업무상 횡령 혐의, 죄질 나빠 실형

증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된 20대 사원이 직무를 이용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다음해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SPC는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다.
A사 IB(투자은행) 본부 소속이었던 B 씨는 SPC의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서 빚 독촉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빼돌린 돈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은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