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우리나라의 변호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2월 총회에서 한국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승인했다며 우리나라의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도 받았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1989년 설립되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한국이 견실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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