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24일 입법 예고되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현행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27.9%였지만 2018년 2월 24%로 낮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대부업법 개정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되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층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이 서민층 대상 신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20% 초과 대출 이용자 239만명(올해 3월 기준) 중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 도래시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갖고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