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지난해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올해안으로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이로써 약 230만명의 개인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 중 작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약 230만명의 개인 대출자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의 변경·적용 등을 통해 올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 대환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 미공유로 인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오르고,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