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news/photo/202211/22021_18436_2337.jpg)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여파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이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가도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결정이 내려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인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와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
작년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연임을 고려해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