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를 위한 고금리 저수지 통장을 출시했다. 잔액 1000만원 한도로 최고 연 2.5% 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예비자금 마련용 고금리 저수지 통장 신상품 ‘신한 Tax Box(신한 택스 박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수지 통장은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해 미래의 예상 지출을 대비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수지에 받아둔 물을 긴급히 사용하는 것처럼 예비비로 활용하는 통장이다.
‘신한 택스 박스’는 매출대금 등 사업 관련 운영비를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영업일 마다 자동으로 이체해 예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일시에 목돈이 지출되는 경우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 상품을 개발했으며 특히 매년 1, 7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자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신한 택스 박스’의 핵심적인 서비스는 ‘스윙 서비스’와 ‘스윙 백 서비스’다. ‘스윙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일일 매출액을 예상해 지정하고 해당 금액의 5%, 10% 중 선택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연결계좌로 등록한 사업용 계좌에서 ‘신한 택스 박스’로 매 영업일 마다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다. ‘Swing Back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월과 7월의 15일에 ‘신한 Tax Box’ 잔액 전체를 사업용 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은 ‘스윙 서비스’와 ‘스윙 백 서비스’로 인해 자동으로 입출금 되는 금액 외에도 연결계좌를 통해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택스 박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목돈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 택스 박스’는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 연 2.4%p를 더해 최고 연 2.5%의 높은 금리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신한은행 지정 시 연 1.4%p ▲노란우산공제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하거나 ‘땡겨요’ 가맹점 정산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지정하고 본인인증 시 연 0.5%p ▲신한은행 유동성 계좌 첫 거래 시 연 0.5%p(최초 1년간)다. 우대금리는 계좌 잔액 1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신한 택스 박스’는 만 14세 이상 개인사업자 고객이 ‘신한 SOL뱅크’에서 신규 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으로 5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줄여드리면서 높은 금리의 혜택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고 남다른 솔루션으로 선택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