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건국 초기부터 토지 공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개념으로 헌법 제 33조에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토지 제도는 땅, 물, 자연은 국가에 귀속되며 최대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 된다”라는 수평 수직의 자연
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가소유의 토지공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945년 독립 이후 1870년부터 발효한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기존 토지법을 폐기시키고 토지법을 정리하여 “토지소유 원칙 기준 규정에 대한 1960년 5호
법률(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일명 UUPA라고 약칭됨)”을 제정하여 토지개념에 대한 기본 틀로 현재 까지 유지해 오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주체로 “국민, 국가, 그리고 지역사 회”를 인정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토지는 인도네시아 전 국민에게 신으로부터 부여된 선물이기에 인도네시아에 속한 인도네시아 국민 소유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권리 (Hak Bangsa Indonesia)”로서 규정하고 있다(Pasal 1UU No. 5 Tahun 1960- UUPA).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권력 기관으로서의 국가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소유, 준비, 이전, 등록에 관한 일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이러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가의 권리를 “국가 지배권 (Hak Menguasai Negara)
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asal 2 juncto Pasal 8 UUPA). 인도네시아 국민/사회에게 토지에 대해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지역에대한 권리가 있다. 한 지역의 전통관습 주민 모든 일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역권리 혹은 전통관습 사회지역권리 (Hak Ulayat Masyarakat Hukum Adat)이다.
관습의 우두머리(촌장 혹은 이장)는 언급한 지역권에 대한 사용 및 관리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Pasal 3 juncto Pasal 5 UUPA)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급한 권리의 귀결관계는 관습지역 토지를 제외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토지는 국가 지배권의 토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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